소액체당금1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아니면 기다려? 퇴사를 한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회사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바로 신고할까 싶어 알아봤습니다 (결국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 적을게요!) 퇴직금 관련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감독관 지정, 조사 ->법률관리공단 민사소송/강제집행->소액체당금 신청 요새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네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액 체당금 제도 :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 제기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2020.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