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할수 있어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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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서류 처리 방법

너도 당할수 있어ㅠ 권고사직

by 도리돌스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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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숙한 사직처리로 노동청, 법률 관리공단, 노무사 상담 등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 ㅠ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면서 드는 궁금증!
권고사직은 해고인 걸까? 
권고사직을 받으면 그냥 사직서를 써도 될까?




★권고사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 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 ​로 본다.


자발적 퇴직(사직):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고사직: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함.

이 경우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지 않음





권고사직을 받으면
우선 서면통보를 요청하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절대 모르는 일이기에 상황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용자(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ㅠ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 권고사직용 사직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일반 사직서 양식에 사유를 회사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해요)

 




해고예고 수당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 미적용 될수 있으니 노동청에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대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안해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 표시를 하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해고'관련 규정은 있지만 

'사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흠..

 


*근로자! 이건 꼭 지켜야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르게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이나 법률관리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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