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해줬나 봅니다
퇴사한 지 2주가 됐는데 ㅎ
연휴가 어쩌고
질질 끌더니.. 이제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 두개 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네요
그럼 실업금여 이직확인서 확인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
http://total.kcomwel.or.kr/main.do
2. 로그인 (개인>일반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해서 깜놀
설마 안전하겠죠?
3.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클릭
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드디어.. 2주 만에 처리...
지겹다..
결/재/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분들 보니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무슨 차이죠?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회사에서 뭐라고 했으니 다행.....
................................................
근데... 원래
고용보험에서 하려고 들어갔더니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로 변경됐더라고요 (1.20일부터)
나라에서 참 사이트를 많이 통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더 효율적이니
밤새면서 만드는 거겠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1.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
(아까랑 동일)
http://total.kcomwel.or.kr/main.do
2. 개인 > 정보조회 > 민원 조희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3. 민원서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상실) > 조회
뭐가 블라 블라 떠있네요!
아무것도 안 뜰 경우 전 직장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함!
여기까지 함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끝!
음 이제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이라..
그건 다음번에 고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2.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온라인)
-<여기까지 완료>-
3.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4. 온라인 교육
5. 지역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6.1차 실업 인증
드디어 회사랑 안녕~
징글징글하다....
자 이제 퇴직금 언제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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