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2.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발급(온라인)
https://brighth.tistory.com/14?category=776802
3.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https://brighth.tistory.com/34
<이번 포스팅 내용>
4. 온라인동영상교육 시청
5.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6.1차실업인증
https://brighth.tistory.com/22?category=77680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수 항목
온라인동영상교육 시청&간단한 퀴즈 풀기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들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듣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클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동영상 시청 클릭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 하셔서 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0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 및 iOS)
3. 약 1시간가량 동영상 듣기
꽤 필요한 내용이 나오니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퀴즈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들어야 하니...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1. 실업급여 받는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기간 중
생활 안정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2.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잘못된 것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한하여 120일 이상일 것>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서 구집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 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처분을 받습니다.
4.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5.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햐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동영상 교육 완료>
자 이제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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