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아니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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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서류 처리 방법

퇴직금미지급/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아니면 기다려?

by 도리돌스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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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회사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바로 신고할까 싶어 알아봤습니다

(결국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 적을게요!)

퇴직금 관련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감독관 지정, 조사 ->법률관리공단 민사소송/강제집행->소액체당금 신청

요새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네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액 체당금 제도 :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 제기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 원, 임금체불 최대 300만 원)

여기서 제가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 조정하여 잘 돼서 퇴직금을 잘 받으면 좋지만, 사업자가 의지가 없을 경우 진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 체당금뿐... (근데 전 장기근속자라 퇴직금이 좀 되거든요.... ) 700+300이라뇨... 몇 년을 일한 내 돈인데...

-제 잘못이라면 장기근속한 죄밖에 없습니다.

-퇴직 연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퇴직연금이 없어서, 회사에서 직접 줘야 합니다.

"일단 14일 지났으니 신고해, 근데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최대한 도와줄게"

노무사, 법률 관리공단, 고용노동부 다 상담해 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데요.

왜?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퇴직금 금액은 나 몰라라 하고 정말 소액만 보상해 주는 걸까요?

보상을 다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서 퇴직금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자주 이직을 하라고 하던가...

보통 사업주는 들 몇백 벌금 내고 끝~

내 청춘에 대한 대가가 이거라니. 분노가.....

지금 일부라도 먼저 분할로 받아 보려고 계속 담당자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이야기 하며, 매일매일 일정을 미루지만....정말 조금이라도 받아야 안심이 될 거 같아요ㅠ 그리고 10년 가까이 함께한 회사인데, 신고로 끝내는 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이점을 노리는 거 같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임금체불 퇴직금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건이 1000만 원 아래라면 그냥 신고하고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게 나아요!

다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하시나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외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지급기준: 동일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지급지연시 : 연 20%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줘야 함

퇴직금 제도 3가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운용은 근로자가

중도인출 가능 / 기업이 도산해도 100% 보장 가능

금융회사에 내 자산을 맡기기 싫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형) :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 강화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수급권이 불안정해진다(기업 도산 시 60%까지 보장)

법정 퇴직금 제도: 별도 연금 없이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였다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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