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조건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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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서류 처리 방법

병가,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조건확인필수)

by 도리돌스 2020. 5. 11.

 

 

보통 자발적으로 개인 사유를 사직서에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권고사직을 내렸다가 철회했다가 번복을 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양. 아. 치 어효......)

 

 

 

 

 


 


기본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내용이 궁금할 경우 이전 포스팅 참고

 

https://brighth.tistory.com/2

 

나만 빼고 다 받아본 실업급여(방법)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해 보는 1인 입니다. 처음으로 준비하다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열심히 발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노동청에 상담에 보는..

brighth.tistory.com

 

다만 19년부터는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구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입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입금의 70% 미만을 지급반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나 폐지,

신기술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건조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

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 디니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

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노동청에서 찾아옴)

 

 

 


 

 

여기서 잠깐!

 

저는 잠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회사에 병가를 2주 냈는데

(의사 소견 기준)

 

회사에서 단축근무 선까지만 조정을 해줘서 ㅠㅠ

진짜 그만둘까 하고 알아봤었어요!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조건


1.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2. 이직 회피를 위해 사업자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경우


3. 현재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직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것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야 함)


-병명, 발셩시기, 진단일, 치료기간, 진단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웠는지 여부가 기재

 

-진단일은 퇴사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짜여야 하며

치료 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9주 이상의 장기치료 진단)되어야 함


*단, 주 1~2회 통원 물류 치료나 약물처방으로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2. 사업주의 질병 퇴직 관련 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양식을 출력 후 작성
-직무전환, 병가 및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허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사정 등을 기재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퇴사 후 병원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

 

 

3. 의사소견서(수급자격 신청 현재의 건강상태)


당사자 질병 호전 상태, 치료 진행상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직업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센터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인정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저는 질병의 상태가 좀 애매하고

사업장에 서류 요청도 좀 불편하고

2개월 후에도 또 병원 진단서를 뗘야 하고 하는 귀찮음이 있어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어쩜 정말 위급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나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그 질병이 완치는 안되었어요 하하:)

 

그냥 웃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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