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다 받아본 실업급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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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빼고 다 받아본 실업급여(방법)

by 도리돌스 2020. 5. 5.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해 보는 1인입니다.

처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열심히 발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노동청에 상담에 보는 게 가장 안심되더라고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지급액?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입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입금의 70% 미만을 지급반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나 폐지,

신기술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건조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

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 디니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

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거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지급 절차

구직자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www.work.go.kr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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