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필수:국민연금(중단/실업크래딧),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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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서류 처리 방법

퇴사필수:국민연금(중단/실업크래딧),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by 도리돌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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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실업 인증과 구직활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와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하하하하 :)

회사에서 처리해 줘서 몰랐는데

오늘 사회생활 하나 더 배웁니다


국민연금

-퇴사 시 자동 중단

-실업 크래딧(지속)


 

국민연금 : 결론은 노후 보장 연금 /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고 함.......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등)

 

 

 

-자동 중단(중단) :

퇴사 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3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안 해도 되고,

소득활동을 다시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가능. 3년 뒤에도 소득활동이 없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크래딧(지속)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본인 연금보험료 25% 부담 그 외 75%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 가지 지원.

(실업급여 신청 및 1차실업인증시 고용노동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 병원 많이 가는 나에게 필요한 보험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됨)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구성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속하고 커서는 회사에 속해서 이런 걸 잘 몰랐네....)

-임의 계속가입자

(관련 우편이 와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퇴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 전화, 팩스, 방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전,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무상거주)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임의 계속 가입자로 보험료를 체크하던 중 전,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조정 신청을 알게 되어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몇 시간 뒤 조정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싸~~ 꽤 많이 감면되었어요...

무주택자라 좋은 것도 있구나.. 하하:)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다들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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